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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건축물인데 추인으로신고해서 건축물대장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등제되지않는가요?
ch**** 조회수 1,273 작성일2018.12.24
1.불법건축물인데 추인으로 신고해서 허가를 받고 공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행기간에 공사를 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등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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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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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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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위반건축물을 양성화시켰고 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면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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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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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s0****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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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이해가 안되는데,  추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했던 부분이 현행법을 적용해보니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등이 맞아 불법 부분을 사후에 승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불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신고나 허가 및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인으로 신고해서 공사를 아직 안하셨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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