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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위반건축물을 양성화시켰고 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면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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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이해가 안되는데, 추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했던 부분이 현행법을 적용해보니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등이 맞아 불법 부분을 사후에 승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불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신고나 허가 및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인으로 신고해서 공사를 아직 안하셨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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