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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비공개 조회수 863 작성일2019.03.14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수님들의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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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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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호석 입니다.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갑이 있고 그 아들 을이 있습니다.
아들인 을이 아버지 몰래 갑소유 땅을 헐값에 매도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을이 이땅이 자기 땅인척 하는것이 아니라 갑의 대리인인척 하고 팔아야합니다(전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고 후자는 무권대리 이기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이경우 을은 무권대리인이고 갑은 '본인'입니다.
갑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 또는 '추인거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이 사망했다고 치겠습니다.
을이 유일한 상속인일경우 을은 갑을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합니다.

즉 을은 아버지의 권리를 상속하여 '추인' 또는 '추인을 거절' 권리도 가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보니 땅을 너무 헐값에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해서 어차피 자기 것이 될것이었으면 그 가격에 안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을은 아버지를 상속하여 가지는 '추인거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을은 갑의 사망으로인해 '무권대리인'이자 '본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놈은 정말 괘씸한 놈입니다.
신의칙이라는 일반원칙으로 제재할만큼요.

판례의 말이 이말입니다.

더 이상 쉽게 설명드릴 자신은 없네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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