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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래 상대방 보호에서 '추인'이란?
비공개 조회수 270 작성일2017.09.02

예를 들어 미성년자와 판매자가 자전거로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미성년자가 취소하고 싶다고 마음을 바꾸면

미성년자 보호법 때문에 판매자가 피해볼 수 있으니까

판매자는 최고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성년자 측에서 대답 없으면 '추인' (추후에 법률관계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추인이 뭐고 누가 하는 건가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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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전거 매매계약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면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그 미성년자 또는 부모는 계약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140조)


미성년자측에서 이러한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 보호차원에서 판매자는 미성년자가 성년자 (만19세)가 된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할지 최고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해 버립니다. (제15조 1항)

즉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즉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계약 등)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례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이러한 최고를 할 수 있고, 부모가 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법에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제15조 2항)

즉 추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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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판매자 측에서 최고(확답을 해달라고 요구)한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는 취소를 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므로, 따로이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에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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