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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 추인행위
비공개 조회수 7,368 작성일2017.05.18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말은 결국 그 법률행위를 긍정한다는건가요 부정한다는건가요

추인...추후인정...행위를 무효라고 인정? 유효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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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함께잘사는세상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기술자 #민사집행 #민사소송 민사집행 1위, 민사소송 3위, 법, 법률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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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이라는 용어의 뜻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무효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인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추인이라는 말을 빌어 쓰는 것 뿐입니다.

 

 민법 제139조에서 규정한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무효라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으면서 추인을 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법률행위도 무효로 되지 않는 행위여야만 합니다.

 

 결국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다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하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을 함으로 인해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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