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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익금산입하여 (세무상 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많아서) 세금을 더 낸 것입니다.
그런데 당기에 와서는 장부상 기초재고금액이 적게 계상하게 되어 매출원가가 세무상보다 적게 계상되므로써 전기에 이미 낸 세금을 당기에 더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재고자산평가감 금액을 손금추인하는 것입니다.( 매출원가= 기초재고 + 당기매입-기말재고)
전기에 장부상기말재고 10,000 세무상기말재고 15,000 익금산입 재고자산 평가감 5,000
당기에 기초재고 장부상 10,000 세무상 15,000 이므로 손금추인을 하는 것입니다.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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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는 자산부채가 없어질때 일반적으로 추인되는것으로 말씀하신 전기재고자산평가감의 경우 다음년에 추인되는데 이는 재고자산의 개념이 1년이내에 팔리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음년에 해당자산이 팔리기때문에 유보를 자동적으로 추인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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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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