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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권대리와 추인
비공개 조회수 6,377 작성일2017.10.13
갑의 무권대리 을이 선의의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인데
교재를 보니 이렇게 써있습니다.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음
2.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도 선의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저는 1과 2가 상반되게 느껴지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본인은 상대방 승낙/동의없이 추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추인을 거절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또, 2에 따르면 병은 자기가 계약해놓고, 본인이 추인하겠다는대도, 을이 무권대리인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그냥 철회할 수 있는건가요...?굳이왜...

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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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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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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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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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추인 여부에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인을 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병)이 아닌 무권대리인(을)에게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병은)은 아직 본인(갑)으로부터 추인의 의사표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갑)이 상대방(병)에게 추인을 한 이상 상대방(병은)은 거래를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2. 상대방(병)은 무권대리를 한 자(을)와 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본인(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갑)이나 그 대리인(을)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거래) 당시에 상대방(병)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가 업습니다.


    따라서 본인(갑)이 거래(계약)을 추인한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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