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인데
교재를 보니 이렇게 써있습니다.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음
2.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도 선의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저는 1과 2가 상반되게 느껴지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본인은 상대방 승낙/동의없이 추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추인을 거절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또, 2에 따르면 병은 자기가 계약해놓고, 본인이 추인하겠다는대도, 을이 무권대리인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그냥 철회할 수 있는건가요...?굳이왜...
ㅠㅠ도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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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추인 여부에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인을 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병)이 아닌 무권대리인(을)에게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병은)은 아직 본인(갑)으로부터 추인의 의사표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갑)이 상대방(병)에게 추인을 한 이상 상대방(병은)은 거래를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2. 상대방(병)은 무권대리를 한 자(을)와 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본인(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갑)이나 그 대리인(을)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거래) 당시에 상대방(병)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가 업습니다.
따라서 본인(갑)이 거래(계약)을 추인한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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