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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
조회수 1,700 작성일2018.01.15
甲은 乙의 피용자인데, 乙의 대리권 수여 없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으로서 丙과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용자인 乙이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려면, 상대방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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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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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은 제132조에서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에서 추인의 상대방을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4. 14. 80다2314 판결)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에 대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본인 乙은 무권대리인 甲에 대하여 또는 상대방인 丙에 대하여 추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 甲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 丙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민법 제132조에 따라 丙에게 추인의 효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볼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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