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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인되다' 해석
비공개 조회수 984 작성일2018.06.28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이 성립되면 주관적 요건이 추인될 수 있다. '
 
원래 추인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의 문장에서는 추인이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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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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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연수 입니다.


문의하신 문장에서의 추인은, 법적으로 추정(presumption)’에 가까운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남용 관련 판결(2010다59783 등)에서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표현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풀어보자면, 객관적 사정(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일응 주관적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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