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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연수 입니다.
문의하신 문장에서의 ‘추인’은, 법적으로 ‘추정(presumption)’에 가까운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남용 관련 판결(2010다59783 등)에서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표현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풀어보자면, 객관적 사정(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일응 주관적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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