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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된 법안
비공개 조회수 11,926 작성일2019.03.19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된 법안 통과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수의 몇퍼센트가

동의해야 통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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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별신
대학생활 31위, 국가장학금 9위, 정부기관 4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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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정개특위 18명 위원 중 정개특위 소속 여야4당 의원은 12명으로 상임위의 패스트트랙 통과는 무난해보인다.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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