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좀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올해부터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이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오늘(25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실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