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사람이 전답을 소유합니다.
그렇다고 문중 전답을 계속하여 개인명의로 방치 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
1. 개인명의로 된 전답을 문중명의로 이전 등기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 국회에서 의안을 발의(진행) 한 적이 있는 지, 있다면 언제쯤 그 결과는 어떠한지?
2. 국회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면 문중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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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4354 |
| 발의연월일 : 2013. 4. 1. 발 의 자 : 유승우․강기윤․조정식윤재옥․강석훈․김상훈고희선․김희국․최봉홍이채익․신동우․김세연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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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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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문중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문중명의로 농지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중농지는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를 하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등기자가 맘대로 농지를 처분할 수 없으므로 안전합니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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