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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중(종중)명의로 전답 이전 등기?
비공개 조회수 2,868 작성일2013.12.26

농사짓는 사람이 전답을 소유합니다.

그렇다고 문중 전답을 계속하여 개인명의로 방치 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

1.  개인명의로 된 전답을 문중명의로 이전 등기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 국회에서 의안을 발의(진행) 한 적이 있는 지, 있다면 언제쯤 그 결과는 어떠한지?

2. 국회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면 문중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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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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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68위, 부동산, 건축 8위, 재판, 소송 절차 2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54

 

발의연월일 : 2013. 4. 1.

발 의 자 : 유승우강기윤조정식윤재옥강석훈김상훈고희선김희국최봉홍이채익신동우김세연의원(12)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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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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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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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문중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문중명의로 농지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중농지는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를 하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등기자가 맘대로 농지를 처분할 수 없으므로 안전합니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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