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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원식 의원이 18년 국감에서 지적한 '변리사시험 실무형 문제'의 문제가 뭔가요?
비공개 조회수 1,143 작성일2019.01.04
2018년 국감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이 19년도 변리사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내는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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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
변리사 eXpert
신전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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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전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변리사시험제도부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변리사 시험 개요


 ㅇ 변리사 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객관식)과 제2차 시험(주관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제1차 시험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다지인보호법, 민법(친족‧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

   - 제2차 시험
     (필수)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2. 변리사 제2차 시험의 ‘실무형 문제’ 의 문제점


 (1) 변리사 자격제도와 충돌합니다.


 ㅇ 변리사 자격제도의 목적은 ‘시험’과 ‘실무수습’을 통해 법리와 이를 적용한 실무의 기본 역량을 갖춘 변리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 변리사 시험(그릇)과 실무수습(내용물)은 법리이해 후 실무수행이라는 선후관계가 명확한 것이며, 각 단계별로 반드시 습득해야할 내용이 존재하므로, 이 순서를 바꾸거나 혼합하게 되면 수험기간동안 혼란이 가중되고 법리 토대를 갖추는데 방해가 됩니다.


   - 법리와 이론적 토대가 없는 실무는 단순 대서 업무에 불과합니다.


 ㅇ 실무형 문제의 출제는, 법리도 모르는 수험생이 실무부터 공부하기 위해 변리사 사무소를 놔두고 사설 학원에서(사교육) 실무를 공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변리사의 기본적 실무역량은 변리사 시험 합격 후 탄탄한 법리를 토대로 실무수습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바, 실무수습제도를 강화하고 실무수습 후 실무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


 ㅇ 시험범위가 무한대입니다.


   - 실무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험범위 자체가 불명확하고 실무라는 것이 획일된 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평가기준 역시 불명확한바, 이를 강행하게 되면 시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특혜시비가 발생합니다.


   - 실무문서작성은 특허청 ‘심사기준’에 의거해야 하므로, 특허청 실무경력을 갖고 있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변리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자격 변리사(변호사)를 포함하여 실무수습을 받아 실무역량을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변리사법 제3조). 그러나 변리사 시험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될 경우, 변리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역량 검증 + 실무수습을, 변호사 출신 자동자격 변리사(변호사)의 경우 제2차 시험에서의 실무역량 검증 없이 실무수습만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ㅇ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이 커집니다.


   - 특허법과 상표법에만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해당 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유형의 변경이 아니고 시험범위의 변경 내지는 시험 과목이 신설되는 이상의 중대한 변경입니다.


ㅇ 공무원 수험생과 일반 수험생의 형평에 어긋납니다.


   - 특허청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변리사 시험의 응시과목 변경 유예 기간은 3년을 두었으나(2017년 9월 개정, 2020년 9월 시행) 일반인 대상 변리사 시험 제도 변경에 대한 유예기간은 1년 반에 불과합니다(2017년 12월 공고, 2019년 중순 시행).


ㅇ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다.


   - 특허청은 `14. 2월부터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해 하반기에 의견수렴, 그 이후에 관련 비공개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였으나 대한변리사회는 토론회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실무형 문제 출제의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실무형 문제 출제는 수년간 휴면상태로 들어갑니다.


   - 2017년 12월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협의 절차 없이 실무형 문제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고, `19년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3. 현재 상황


ㅇ 2018년 제20대 국회 국감에서 우원식 의원 외에도 김삼화 의원, 이철규 의원, 이훈 의원, 곽대훈 의원 등의 지적과 대한변리사회의 실무형 문제 출제 철회 요청, 집회,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19년 시험부터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 출제’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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