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사진은 국세청 전경. /사진=뉴스1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사진은 국세청 전경. /사진=뉴스1

다음달 1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대상 자격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는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하면 10% 감액돼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등으로 소득기준이 각각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인상됐다. 가구별로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또는 세무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