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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청약 순위 관련
비공개 조회수 4,370 작성일2018.09.14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9/10~12일에 진행한 행복주택 임대 청약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서 작성중 순위를 착각하여 1순위로 적었는데요....

뒤늦게 모집요강을 살펴본 결과 2순위 인듯 합니다.

이렇게 순위를 잘못 기재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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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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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하남토박이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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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만약 1순위에서 당첨되면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2순위에서 미달되는 경우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를 참조하세요.

*아래 *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1. 15.>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이상입니다.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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