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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
ya**** 조회수 17,179 작성일2019.04.24
요즘 이슈인것중에 패스트 트랙인데요...

정확하게 뜻이 뭔가요?

왜 한국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밀어부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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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쉽습니다. 비례대표제와 초과의석 때문입니다. 정치구도로 보면 쉬운데요. 호남에서는 보통 진보정당:보수정당 구도가 9:1에서 8:2 정도까지 보입니다. 반면, 영남에서는 6:4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표가 많고 선거법이 통과될 시 충분히 이득이 됩니다. 또한, 현재 보수 야당이 자유한국당 1당 뿐이기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중소정당이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많이 획득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더 많은 진보 정치인들을 국회에 들일 수 있고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개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이러한 선거법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정족수 598석에서 709석까지 늘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 축소를 요구하는데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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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나경원 >

 ‘국가보안법 철폐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밝힌 소회이다. 원안을 고수하다가 결국 국보법 개정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느낀다.

 

첫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영혼에 깊숙이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둘째, 연동형 비례로 좌파 연합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까’ 순간 아찔했다. 연동형 비례제,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이다. 지금의 민생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2중대, 3중대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수순, 바로 ‘개헌’이다. 어떤 개헌이냐,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분립의 해체, 시장경제의 말살 개헌이다.

 

작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면서 헌법4조에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실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국민의 자산을 뺏겠다는 ‘토지 공개념’,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이다.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도입해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좌파세력이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이른바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개헌뿐이겠나.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법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온갖 악법과 누더기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 그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다.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트랙이 된다.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뜯어고쳐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로 바꿀 것이다. 기업은 탐욕의 화신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반시장, 반기업적인 도그마가 이제 한국사회를 통제할 것이다.

 

방송법 등을 고쳐서 민간 언론 자율성을 박탈하고, 정권 찬양 언론만 양산해서 국민여론을 통제할 것이다. 정권 비판 유튜버 채널 삭제되고, 탄압받을게 뻔하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할 것이다. 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 참 듣기에는 좋아 보인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이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장술이다. 지금의 검찰, 경찰도 비리부패 척결할 수 있다. 우리 당이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공수처 설치, 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거대권력이 기소권을 쥐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느 판사와 검사, 경찰이 정권의 폐부를 밝혀내겠나.

 

김경수 보석 허가만 봐도 알 수 있다. 정권과 여당의 끝없는 압박과 선동에 결국 사법부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이미 검·경이 문재인 정권의 보복의 칼날로 휘둘러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라는 칼까지 대통령이 쥐게 된다면 법원은 ‘친문재판소’가 될 것이고, 검·경은 ‘친문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야당 탄압도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 대통령 가족 건드렸다고 바로 보복 수사하는 이 정권 보시라.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앞으로 정해진 미래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연동형 비례제, 좌파의 개헌 독재 플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것이다. 의회를 정권 거수기로 만들 것이다. 공수처 설치 공포정치의 시작이다. 판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 그 독재의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이 지켜온 70년 헌법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시라.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오늘 헌법수호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당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 지금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싸우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전선은 한마디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이 대치하고 있다. ‘자유세력’과 ‘반자유세력’의 대결이다. ‘의회민주주의자’들과 ‘의회 무력화 세력’의 투쟁이다. ‘시장경제냐’, ‘계획경제냐’의 갈림길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시장경제의 가치,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세대는 절망과 불행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2019년 4월 임시국회가 헌정질서 붕괴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70년간 어렵사리 쌓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철야농성까지 해가며 민의의 정당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헌정질서 수호의 투쟁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밝힌 소회이다. 원안을 고수하다가 결국 국보법 개정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느낀다.

 

첫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영혼에 깊숙이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둘째, 연동형 비례로 좌파 연합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까’ 순간 아찔했다. 연동형 비례제,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이다. 지금의 민생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2중대, 3중대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수순, 바로 ‘개헌’이다. 어떤 개헌이냐,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분립의 해체, 시장경제의 말살 개헌이다.

 

작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면서 헌법4조에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실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국민의 자산을 뺏겠다는 ‘토지 공개념’,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이다.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도입해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좌파세력이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이른바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개헌뿐이겠나.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법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온갖 악법과 누더기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 그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다.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트랙이 된다.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뜯어고쳐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로 바꿀 것이다. 기업은 탐욕의 화신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반시장, 반기업적인 도그마가 이제 한국사회를 통제할 것이다.

 

방송법 등을 고쳐서 민간 언론 자율성을 박탈하고, 정권 찬양 언론만 양산해서 국민여론을 통제할 것이다. 정권 비판 유튜버 채널 삭제되고, 탄압받을게 뻔하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할 것이다. 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 참 듣기에는 좋아 보인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이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장술이다. 지금의 검찰, 경찰도 비리부패 척결할 수 있다. 우리 당이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공수처 설치, 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거대권력이 기소권을 쥐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느 판사와 검사, 경찰이 정권의 폐부를 밝혀내겠나.

 

김경수 보석 허가만 봐도 알 수 있다. 정권과 여당의 끝없는 압박과 선동에 결국 사법부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이미 검·경이 문재인 정권의 보복의 칼날로 휘둘러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라는 칼까지 대통령이 쥐게 된다면 법원은 ‘친문재판소’가 될 것이고, 검·경은 ‘친문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야당 탄압도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 대통령 가족 건드렸다고 바로 보복 수사하는 이 정권 보시라.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앞으로 정해진 미래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연동형 비례제, 좌파의 개헌 독재 플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것이다. 의회를 정권 거수기로 만들 것이다. 공수처 설치 공포정치의 시작이다. 판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 그 독재의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이 지켜온 70년 헌법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시라.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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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속보) 4대 악법 통과 저지투쟁에 나서라!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 4당 ㅃ갱이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3법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끼운 4대 악법을 통과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려 집권당 들러리 정당에 비례대표를 나눠주는 악법이다.

이해찬이가 말했듯이 이 법안과 공수처법안만 통과되면 더불당이 100년을 집권할 수 있는 세기적 악법이다.

게다가 민평당 박지원 등이 발의한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자는 5년형을 때릴 수 있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등이 주도한 5.18 공청회 파문에 의해 더불당, 민평당, 정의당 3당이 합작으로 발의한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자는 7년형을 때릴 수 있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18 성역법이다.
5.18을 건드리는 자는 7년형을 때리겠다는 무서운 법안이다.

5.18 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은 상식화되어가고 있고 엉터리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오호 통재라!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등은 국회를 포기하고 광화문에 나와 보수우파 태극기세력과 손잡고 문재인 주사파 독재정권과 싸워 사생결단을 해야 한다.


국회가 난리났다. 황교안 나경원, 이제는 투쟁!!! / 신의한수
https://youtu.be/tyxCsP8O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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