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모습./사진=뉴시스
출근길 모습./사진=뉴시스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쉬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1일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