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학교·관공서·우체국 정상 근무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8.04.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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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어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법정 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 보장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보험사 등이 휴무하며 주식, 채권 시장도 근로자의 날 운영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한다. 우체국의 경우 정상 운영하나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에 있어 일부 제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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