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떤종목보니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키더라구요 30분가량
혹시 이런게 어떤사유들이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개요 :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2014.09.01 부터) -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 적용제외)
*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적용안함. - 적용시간 : 09:00 ~ 18:00(단,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
-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 - 발동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 없이 단일가매매실시(신규, 정정, 취소 주문가능)
- 발동횟수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음
- 발동가격율
- 개요 :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VI 도입(2015.06.15 부터)
-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ETN 등
(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채권, ELW 등 제외) - 적용시간 : 정규시장(단, 시간외단일가매매 미적용)
-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 이전의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가격
-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전일종가)
-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10%))
- 모두 10% 발동가격율 적용 (2분간 단일가매매) - 발동 :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없이 2분간 단일가매매실시(동적VI와 동일함.)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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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깊은샘◑ 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가가 과열현상이 발생할 때 그와 같이 하죠.
즉 급등락할 때 잠시 과열을 식히는 의미에서 잠깐 거래를 멈추게 되죠.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vi 즉 변동성완화장치라고 하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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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지식파트너입니다.
주식거래정지 사유 관련 문의주셨군요.
일시적으로 거래정지가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지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되는 기간은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사유해소시까지 , 30분, 하루, 일정기간 등 정해져 있으며
30분 거래정지 사유는
- 기업의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내용 공시시
-매매거래 중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거래정지 사유와 거래재개시점은 공시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고객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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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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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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