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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적인 주식거래 정지
45rf**** 조회수 10,402 작성일2018.08.22

오늘 어떤종목보니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키더라구요 30분가량

혹시 이런게 어떤사유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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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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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 분야 지식인 주식, 증권 4위, 금융 2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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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늘 어떤종목보니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키더라구요 30분가량

혹시 이런게 어떤사유들이 있나요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하게 되면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이 되는데요.

이를 VI라고 합니다.

VI는 장중 변동선 완화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정적 VI와 동적 VI로 나뉩니다.

이는 상하한가가 15%에 30%로 확대 적용되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적용된

장치입니다.

발동시기는 주가가 급변할 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변동성완화 장치를 발동합니다.

즉 주가가 과도하게 과열될 경우에 안정장치를 발동하여 증시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이 되면 2분간 매매가 정지됩니다.

거래체결은 단일가로 한정이 됩니다.

종더 자세한 내용은 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발췌해 봤습니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란 종목별 예상 체결가가 직전 체결가에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장치입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종목별 가격이 전일 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 시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되고, 단일가매매를 기준으로 '±10%'의 변동폭이 재설정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2014.09.01 부터)
  •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 적용제외)
                  *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적용안함.
  • 적용시간 : 09:00 ~ 18:00(단,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
  •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
  • 발동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 없이 단일가매매실시(신규, 정정, 취소 주문가능)
  • 발동횟수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음
  • 발동가격율
    • 개요 :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VI 도입(2015.06.15 부터)
    •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ETN 등
                 (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채권, ELW 등 제외)
    • 적용시간 : 정규시장(단, 시간외단일가매매 미적용)
    •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 이전의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가격
                     -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전일종가)
                     -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10%))
                     - 모두 10% 발동가격율 적용 (2분간 단일가매매)
    • 발동 :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없이 2분간 단일가매매실시(동적VI와 동일함.)


이런 완환 장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표출 되지만 동기업이

처한 상황과 더불어 사실상 적용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급등으로 인한 발동이라면 향후 주가에 긍적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반대로 급락에 따른 원인이라면 더욱 안좋은 향후 장세가 예측 됩니다.

보통 이런 변동성 완화 장치는 급등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급등주는 반드시 급락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급등주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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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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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깊은샘◑ 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가가 과열현상이 발생할 때 그와 같이 하죠.

즉 급등락할 때 잠시 과열을 식히는 의미에서 잠깐 거래를 멈추게 되죠.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vi 즉 변동성완화장치라고 하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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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지식파트너입니다.


주식거래정지 사유 관련 문의주셨군요.


일시적으로 거래정지가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지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되는 기간은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사유해소시까지 , 30분, 하루, 일정기간 등 정해져 있으며


30분 거래정지 사유는


- 기업의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내용 공시시

 -매매거래 중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거래정지 사유와 거래재개시점은 공시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고객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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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할때 말씀하신 일시정지가 됩니다.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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