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관공서 소재 은행 제외

기사승인 2018-04-30 1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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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관공서 소재 은행 제외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영업점을 제외하고 문을 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이에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며,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다. 관공서 소재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이밖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한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근로자의날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는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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