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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해보니 상승률이..이의 신청 어떻게? 부동산 알리미서 아파트·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가능​​​​​​​

[=아시아뉴스통신] 정지나기자 송고시간 2019-04-29 15:59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토지 감정가를 알 수 있다(사진=ⓒGetty Images Bank)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즉 개별공시지가란 토지 감정가인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며 4월 30일에 확정돼 공시된다. 이에 내일인 30일에 많은 사람들이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위해 국토부 사이트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진=ⓒ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개인주택,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표준지 상승률이 2008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으로 평균 13.87% 상승,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토지소유자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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