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저 어릴때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현재 서울 잠실에 12억짜리 아파트 한채, 고향에 밭이 300평(공시지가5억) 있어요. 또 통장 잔액을 조회해보니 8천만원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경우 상속세가 어느정도 되나요?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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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상속세전문세무사 권만기입니다
상속재산은
1. 아파트 12억
2. 토지 5억(개별공시지가)
3. 예금 8천만원
이렇게 있으신 상황이네요
아파트는 매매사례가로 시가를 정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예금은 현금 등 등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총 상속재산은 17억 8천만원이고 배우자가 없으시므로
5억은 일괄공제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12억 8천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략 3억 6천정도 보수적으로 세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의뢰하셔야하며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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