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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엄마는 저 어릴때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현재 서울 잠실에 아파트 한채랑 고향에 밭이 300평 있어요. 또 통장 잔액을 조회
비공개 조회수 1,216 작성일2019.04.16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엄마는 저 어릴때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현재 서울 잠실에 12억짜리 아파트 한채, 고향에 밭이 300평(공시지가5억) 있어요. 또 통장 잔액을 조회해보니 8천만원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경우 상속세가 어느정도 되나요?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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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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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만기
세무사 eXpert
센트럴tax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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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상속세전문세무사 권만기입니다



상속재산은

1. 아파트 12억

2. 토지 5억(개별공시지가)

3. 예금 8천만원


이렇게 있으신 상황이네요


아파트는 매매사례가로 시가를 정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예금은 현금 등 등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총 상속재산은 17억 8천만원이고 배우자가 없으시므로

5억은 일괄공제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12억 8천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략 3억 6천정도 보수적으로 세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의뢰하셔야하며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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