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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후 급여받을찌
비공개 조회수 214 작성일2019.04.10
퇴사후 급여받을때 본인통장으로만 받을수잇나요?
가족명의 통장으로는 못받나요?
제가 제통장으로는 받을수가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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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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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이방인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30대 남성 기획/사무직 #800원답변택배배송조회 택배, 학교생활 19위, 대학 입시, 진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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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받을때 본인통장으로만 받을수잇나요?

아뇨 가족명의의 통장이라도 제시하여 제출한 통장으로 가능하십니다
가족명의 통장으로는 못받나요?

받을수 있습니다 대신 찾아서 쓸떄가 번거로우니 그것이 문제이긴 하지만요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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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급여지급이 어디로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임금지급에는 4가지의 원칙이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직접지급의 원칙입니다.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있으며,이 규정은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일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노동착취를 방지하기위한 규정입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을 앞면을 복사하여 통장사본을 사업장에 제출하면 그 통장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사업주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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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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