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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떻게치료를받고 헤쳐나가야될찌 살고싶...
반총 조회수 134 작성일2019.01.10
어떻게치료를받고 헤쳐나가야될찌 살고싶지않는 한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법으로해서 이겨야되는데 도움주실분찾습니다ㅡ돈도없습니다~
저는어떻게해야될까요?
저는 지식인페이지에 몇번이나글을올려본사람입니다 버스운전기사이기도하구요
목디스크수술 우측어깨수술 요추시술5차례시술받고 작년7월16일짜 근로복지공단에다 산재신청을햇는데 버스운전15년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불승인처분을내리네요 저는앞으로어떻게대처해 나가야할찌앞이캄캄합니다~ 회사에서도 사표서제출하라고합니다 회사놈들도 해고처리하면되지 작꾸만 사표를내라하네요
11일(금)회사에 오전에들어와 사표내라고합니다ㅡ
아파서 병원에서수술받고 치료받고 일도못햇는데 산재신청햇다고 밉다고 사표써라고합니다 이런 개같은회사도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울산에 노동지청에찿아가서 하소연도 해봣지만 안되네요---저의잘못은 몸아프고 휴직8개월햇는죄뿐인데 지금사표내면 퇴직금도옳게못받고 쫒겨나오는꼴뿐입니다 저는어떻게해야될까요
산재도 불승인으로 재심청구든 행정소송이든해야되는데 변호사상담을해도 힘든 싸움이라하네요
죽고싶은맘뿐입니다 도움주실분 안계실까요??
저도 하루빨리쾌차해 일을해야 가족들보기에도 들 민망할껀데알입니다
지난 31일 산재결정나기 하루전까지만해도 노무법인이산 관계자들이 걱정하지마라하셧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참 기가참니다
도움주실분연락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ㅡ저는60년생입니다 전화번호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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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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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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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요약 안내해 드립니다.


  비록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이라면, 일단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공단측의 불승인처분 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이후 승소 확률의 정도에 따라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하신 후, 불복이시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신 후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단으로부터 1차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을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기에,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당할 정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그 확률을 높힐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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