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시민 생활권 보장 정책 마련 앞장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 시민 생활권 보장 정책 마련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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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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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관련 조례안 4건 통과
착한가격업소·다자녀 가정 지원
의로운시민 예우·여친도시 조성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4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경도 의원은‘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요금 보조, 각종 소모품구입,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했다.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이 조례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2009년 손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안동의 의로운 시민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권남희, 정복순, 배은주, 이경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어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남희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이어져 결국 시민의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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