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발의

입력 2019-04-28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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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발의

경북 안동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4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8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김경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요금 보조, 각종 소모품구입,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권광택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새 생명력을 갖게 됐다.

‘다자녀가정’이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막내 자녀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은 도산서원, 시립민속박물관, 이육사문학관, 하회마을,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의 관람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다복가정희망카드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이 조례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2009년 손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안동의 의로운 시민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권남희, 정복순, 배은주, 이경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어서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도시를 의미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남희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이어져 결국 시민의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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