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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안동시의원,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9-04-27 17:49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사진제공=안동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0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2009년에 손광영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안동의 의로운 시민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안제1조 목적과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제7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별도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제8조에 인정신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손 의원은 "갈수록 각박한 사회분위기 속에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 귀감이 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의로운 시민 발굴과 예우에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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