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라고 나와있는데 그 뜻이 뭔가요?
조건부 가결은 일단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때 그거 확인 되면 가결인거 같고
보류는 나중에 하자는 거같은데
원안가결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 하세요^^
원안가결,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가 뭔지?
원안가결 : 신청한 원래의 안 그대로 해준다
는뜻 입니다
원안동의 : 신청한 원래의 안 그대로 동의
한다는뜻 입니다
조건부 동의 : 신청한 원안에서 맘에들지 않
는부분을 수정하는데 동의 한다면 해 줄수
있다는 뜻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 합니다^^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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