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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병검사 가결
rleo**** 조회수 34,435 작성일2011.05.0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징병검사 날짜때 징병검사를 못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징병검사 못받아서 혹시나 해서 결과처리 보니깐 "가결" 이라고 되있는데

 

"가결" 이란 뜻을 잘 모르겠네요... 결석이란 뜻인가요? 그리고 징병검사를 못받으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내공50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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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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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입영 신청, 연기 1위, 육군 1위, 병역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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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이란 님이 신청한 민원이 신청한대로 결정 되었다는 뜻입니다.

 

취소조치를 했었다면 다시 징병검사 날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병검사 신청했다가 취소하지 않고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징병검사 날짜를 신청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아무때나 신분증을 가지고 병무청에 찾아가서 받으면 되는데,

아무때나 갔을 경우에 당일날 검사인원이 많으면 헛걸음할 수 있으니까,

병무청에 전화해서 늦게된 사정을 말하고, 언제쯤 가면 되느냐고 물어보고 가세요.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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