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의견거절로 상폐로 지정되엇을때 주총에서 원안가결된건 상폐된단건가요 아니면 다시 검토한단뜻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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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그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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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래소에서 지정하는 순간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합니다.
되도록 그런 종목을 피해서 매매하셔야 겠지요?
저는 스탁스코어를 통하여 저도 전업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사는 법이 궁금하시기 이전에 주식의 본연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실제투자를 하심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것을 스탁스코어로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요새는 질문자분처럼 주식을통해 재테크수단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식을 배우실때 질문자 분처럼 천천히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터득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제 네임카드 밑에 보시면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한번 방문해보세요^^
주식에 대한 좋은 정보도 많고 신규회원가입하시는분들은
VIP7일 무료체험도 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 초보분들도 쉽게 이해할수있는 종목별스탁스코어 점수도도 나와있구요
실시간 방송/교육 또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 해외선물은 특히 따라하기 해봐도 좋겠네요.
즐거운하루되세요~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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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의견거절되면 상폐조건으로 되어 상장폐지 됩니다.
주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총에서는.... 상장폐지 원인 등에 대한 해결책 또는 상장폐지 후 대책에 대한 방안 결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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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의견거절되면 상폐조건으로 되어 상장폐지 됩니다.
주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총에서는.... 상장폐지 원인 등에 대한 해결책 또는 상장폐지후 대책에 대한 방안 결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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