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무청 민원가결
tjrd****
조회수 9,029
작성일2014.07.14
안녕하세요 병무청 군연기를 신청햇는데 결과가가결이 라고홈페이지에 나옴니다 합격 된건가요문자로는안왔구요 ㅠ 홈페이지 에서확인 하니카 가결 나오네요 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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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가결은 연기신청민원이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기가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2~3일내로 문자연락을 해줍니다.
2,3일이 지났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으면 병무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왜 문자연락을 해주지 않는지를......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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