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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2.31% 상승

울산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2.31% 상승

기사승인 2019. 04.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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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6만682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4.28%) 대비 평균 2.31% 올라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3.76%, 남구 3.37%, 북구 2.19%, 울주군 2.57% 상승했으며 동구는 조선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92% 하락했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5만5278호(82.7%),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9634호(14.4%), 6억원 초과~9억 이하 1715호(2.6%), 9억원 초과 202호(0.3%)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5월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구·군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오는 5월30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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