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재된 청원 내용을...
비공개 조회수 142 작성일2019.02.12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재된 청원 내용을 공개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예} 게시판, 방송,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접할수 없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원 게시판에 이름이나 지목된대상 또는 저의 의견등은 적시하지않고 순전히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게 저의 의견인데
이게 명예훼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이 거론된다면 모자이크 처리도 할수있습니대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아뇨 문제될거 없습니다. 다만 뉴양스가 이런 청원을 하는사람 한심하다 뭐 이런거 같이 비방하는거 아니면 아예 시비를 걸 이유조차없죠. 그냥 소개해주는거면 아이디 정도 블러처리 해주면 충분하죠,.

2019.02.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