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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 상담 부탁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14 작성일2019.02.13
법률 상담 부탁드려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재된 청원 내용을 공개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예} 게시판, 방송,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접할수 없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원 게시판에 이름이나 지목된대상 또는 저의 의견등은 적시하지않고 순전히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게 저의 의견인데
이게 명예훼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이 거론된다면 모자이크 처리도 할수있습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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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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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영웅
교통 사고, 위반, 사람과 그룹, 강력범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언론인 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면책권이 있다고하는데
언론인이 아닐경우에
고소 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에 올려지는 내용이면
상대성이 존재할것이고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A : B 양측이 있다치고
A 측에서 올린거면
B 측에서는 반대로 불이익이든지
손해를 볼수있기에 그렇습니다

고소장 제출되어 수사착수여부는
미지수입니다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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