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지역을 클릭해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개인주택,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시된다.
한편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설명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 제출 건 가운데 조정을 거친 6183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시세 분석 등을 거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