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공시지가/아파트매수/호재 어렵다
21**** 조회수 7,461 작성일2005.09.11
질문 있습니다.

24평형 아파트 매수를 하려 하는데요..

위치와 역세권(전철역)등등 지리적 위치는 좋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99년에 첫 입주한 아파트 인데요..

그때 약 분양가가 6천만원 정도 였구요..

공시지가 조회를 해 보니..

매년 상승하여 2004년도에는 7500만원 이고 2005년2월에는 7000만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시세는 1억2천 정도구요...

여기서 공시지가와 시세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또 이 아파트를 학교 및 전철역 착공등등 살기는 좋습니다.


공시지가와 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 가격대로 매수해도 좋은지 모르겠네요...

조언 바랍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b****
고수
전세, 분양, 청약, 월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공시지가는 토지의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아마도 기준시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토지)+건물"

 

이렇게 계산되구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주로 세금을 부과에 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즉, 양도세...상속세, 증여세등의 과세표준(기준)이 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1억2천이라고 해도...

국세청등 세금을 걷어야 하는 국가기관에서 수많은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신고가 없는 한,

-> 또한,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도 거래가액을 알 수가 없겠지요?

 

상속이나 증여등은 물건을 통체로 주고 받는 것이지..

일정한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등을 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가액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가액이 기준시가입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국세청은 일년 365일 소송으로...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생략하고요..

 

따라서 기준시가는 실제 가액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최근에는 기준시가 현실화라해서 오르고 있습니다만.. 거래가액보다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그래서 돈많은 분들은 증여나 상속을 할때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끝으로 기준시가는 해당아파트의 대략적인 가치를 알 수 있을 뿐..

매매의 시기/가격 등의 판단은 오로지 거래 당사자의 몫이라고 판단됩니다.

2005.09.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