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세의 가장입니다
2018년 4월에 인천 계양구에서 부천역 근처 빌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빌라는 전용 20평에 방4개 입니다
집을 매입 하고 최근 발표되는
부동산공시지가-->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조회하여 보았는데 매입가격 과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나 힘들어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빌라 매입금액은 - 이억팔천오백만원(285,000,000) 인데
공시가격은 - 일억구천칠백만원(197,000,000)으로
팔천팔백 만원(88,000,000) 이나 차이가 납니다
은행 담보대출 2억 에 30년 상환으로 월 약100만원 의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공시가격이 너무많은 차이가 나서 괴로워 하는 심정에 글을 옵니다
전문가 들의 관심있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문의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상입니다.
공시가격은 세금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며 1년에 한번씩 공시되는
가격이고 매입가격은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정한 가격이므로 하룻밤 자고
나서도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2억짜리를 매입가격으로 3억으로 하든 4억으로 하든 그것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입니다. 님께서 매입한 빌라의 시세가 285,000,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면 공시가격은 참고사항일뿐 매입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반드시 공시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가격대로 팔아야 한다면 서민들이
집값 걱정을 왜 하겠습니까..
2019.03.07.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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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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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주택(아파트 · 연립 · 다세대)에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약 68%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주택의 매입가 대비 공시가격이 약 70% 정도이므로
적정한 가격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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