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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증여세 ( 공시지가 /매매가) 어떤것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요?
krea**** 조회수 8,291 작성일2016.10.21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엄마 아파트가 2 억 3 천 입니다.
딸인 제가 증여를 받으려 하는데 매매가는 2 억 3 천이고
공시지가 는 1억 3 천이라고 합니다.

어떤것으로 증여세를 내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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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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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세무사
영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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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석세무사입니다.


증여 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내지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유사매매가액 포함)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가액이 존재 하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서 가액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유사매매가액에서 10년동안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성인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하여 납부하시면 될듯 합니다.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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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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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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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경우에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인 2억3천만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1억8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 20%(누진공제 1천만원)를 적용하면 2,6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에서 10%가 공제됩니다

그 외에 증여이전 시에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공시지가) 3.8%(전용면적이 85 이하)가 부과되어 494만원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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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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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qa****
지존
MS엑셀,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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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가액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 증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을 경우 그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 60-49-7에서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ㆍ2 이상 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평가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가액은 2억3천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3천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해서 1억 8천만원이며,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은 26백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2백6십만원을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은 23,400천원입니다.


참고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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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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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업소에서 말하는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일 전 후 3개월 이내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수용가와 유사부동산(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아파트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로  아파트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www.realtyprice.kr 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가 2억3천만원 이라하면

증여재산가액 230,000,000원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원

증여세과세표준 180,000,000원

세율 20%(누진공제액 10,000,000원)

산출세액 26,000,000원

신고공제 2,600,000원

납부할 세액 23,400,000원 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공시가격의 130,000,000원의 3.8%인 4,940,000원입니다.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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