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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세
비공개 조회수 1,117 작성일2019.04.05

2003년경(약16년전) 아파트(7층) 매수 (매수가2700만원)

현재 KB시세 1억6500만원, 실거래가 19년3월 2층 1억2500만원


소유자는 1가구 2주택자, 물건지에는 소유자의 아들 가족이 거주, 본 물건지 담보로 대출1억1000만원 있음.

본 아파트를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1. 시세는?

KB시세인 1억65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 유사실거래가인 1억2500만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부동산에 나와있는 매물들의 가격 1억4000정도로 해야하는건지...


2. 만약 시세를 1억4000으로 잡았을때,

부담부증여취득가액: 2700만원X(대출액1억1000만원)/증여액3000만원)=약9900만원


증여세 : 증여액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직계존비속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음으로 증여세 0원,


양도세 : 대출1억1000만원-부담부증여취득가액9900만원=1억1000만원X6%=66만원-기본공제250만원=양도세 0원


취득세 : 채무승계1억1000만원X1.1%( 85이하)=121만원 + 증여취득 3000만원X4%=120만원

합 취득세 241만원


틀린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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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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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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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질문인이 계산하신대로만 한다면 세금 그거 별 걱정할 필요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란 질문인이 말씀하신 호가인 KB시세나 부동산시세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간 이내(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위처럼 시가로 볼 다른 가격이 없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1.4억원을 시가평가액이라고 보아 채무 1.1억원을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1.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140,000,000
- 채무 110,000,000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과세표준 0
산출세액 0

2. 부담부증여분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소재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10,000,000
- 취득가액 21.214.285 (2,700만원x1.1억원/1.4억원)
- 필요경비 0 (미제시로 계산 미적용)
양도차익 88,785,715
- 장기보유특별공제 26,635,714 (보유기간: 15년이상. 양도차익의 30% 공제)
양도소득금액 61,150,001
-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과세표준 59,650,001
세율 : 24%(누진공제 522만원)
양도소득세 9,096,000
+ 지방소득세 909,600
총부담세액 : 10,005,6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2주택 10%p 할증 등 중과되어 약 2,632만원 예상됩니다.

필요경비를 계산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취득등기비용, 자본적지출, 중개료, 양도신고비용 등 증빙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산상 반영하시면 다소간 부담하실 양도소득세 등이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취득세 :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부채무분 1.1%, 공시가격에서 부담부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8%(국민주택규모이하) 과세됩니다. 시가가 1.4억원 정도라면 공시가격은 채무액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어 1.1%인 121만원 정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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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4위, 소득세 15위, 세금, 세무 1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KB시세는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증여일 전 6월에서 후 3월의 기간 동안 같은 단지. 유사평형으로 매매계약된 것이 있으면 그 매매사례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읍니다. 유사평형은 전용면적. 기준시가가 각각 5%범위 이내인 경우을 말합니다. 


평가기간 내 증여세를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 1.25억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다면....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대출승계액.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은 27,000,000*110,000,000/125,000,000=23,760,000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 중 증여부분에 대한 세율은 3.8% 일 것입니다.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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