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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미에서 24평 아파트를 등기 이전시 실거래가 vs 공시지가 무엇으로 이전하는게 나을가요?
한국프리다이빙 조회수 3,993 작성일2005.10.24

안녕하세요 ??

 

경북 구미는 근래에 시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24평을 사서 법률적으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거래가 혹은 공시지가 둘중 하나로 등기이전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모르겠고, 부동산에 관한 지식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것이 향후에 도움이 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로 등록을 하면 나중에 양도세를 많이 내야한다는데.. ??

 

그건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참고로 저는 한 3~4년간은 집에서 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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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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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a****
영웅
전세, 경매,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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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투기지역에서 주택 양도시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경우..


가.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그러므로 님의 매수 아파트가 기준시가 4천이 넘는다면

실거래가 신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가와 기준가 둘중에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어떤것으로 하시든 나중에 매도시엔(내년이후) 실거래가로 차익을 계산하므로

상관없습니다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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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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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영웅
분양, 청약, 매매, 경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공시지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구요.........국세청사이트에서 조회한 기준시가로

 

등기하시면 됩니다......문제??? 없습니다...

 

대신......꼭!!!! 실제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등기를 기준시가로 하더라도, 차후 팔때는 실제계약서만 있으면 실제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1월1일부터는 등기할때도 실거래가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답변일자 : 2005-09-12| 조회 : 76
질문

1. 투기지역에서 주택및 토지등의 부동산을 양도시 실제거래한 가액으로 과세합니다.
2. 저는 2년전 甲으로부터 2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1억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제 저는 위 부동산을 3억원에 매각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차익을 계산하게 되어있는바, 저의 경우에은 당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1억원)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신고할 때에은 취득가액을 2억으로 할 수 있는지요?
(즉, 양도가액 3억- 취득가액 2억 =양도차액 1억)
아니면 취득세 신고 납부시에 신고한 취득가액 1억으로 하여야만 하는지요?(양도가액 3억-취득가액 1억 = 양도차액 2억)

또, 만일 취득가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수정신고하면 취득세 등록세도 자연히 추가 납부하여야하는지요?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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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입니다.(소득세법96조 및 제97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른 경우 실제계약서상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가납부하는 문제는 없음)

양도소득세 정정 자진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일자 : 2005-09-01| 조회 : 91
질문
2004년 1월 10일 6천만원 전세를 끼고 마포구의 18평 아파트를 1억 5천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무지함으로 실거래가 1억 5천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신고가 되었음을 거래가 이루어진후에 알았습니다.
물론 실거래로 이루어진 1억5천 매매계약서와 전세 6천을 뺀
나머지 9천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의 실거래가를 5천만원으로 정정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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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의 구입과 관련하여 검인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다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관련 문의(재질의)| 답변일자 : 2005-09-01| 조회 : 104
질문
질의번호 224,841(2005-08-30,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제가 문의한 사항은 실거래가 과세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과세가 실거래가 체계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군·구에서 고시하고 있는 과세표준액(연립이나 다세대주택같은 경우 시가의 40%이하 수준으로 알고 있음)으로 대부분 취득가격을 신고하므로,

과거에 신고한 과세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향후 매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단순비교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취득시에도 등기시에 신고한 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며, 물론 그럴 경우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지요?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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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가 질문에서 언급한대로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실가신고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취득시에도 등기시에 신고한 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인계약서와는 다른 실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뜻으로 당초 답변드린 것입니다. 즉,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관련 문의(재질의)| 답변일자 : 2005-09-01| 조회 : 104
질문
질의번호 224,841(2005-08-30,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제가 문의한 사항은 실거래가 과세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과세가 실거래가 체계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군·구에서 고시하고 있는 과세표준액(연립이나 다세대주택같은 경우 시가의 40%이하 수준으로 알고 있음)으로 대부분 취득가격을 신고하므로,

과거에 신고한 과세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향후 매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단순비교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취득시에도 등기시에 신고한 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며, 물론 그럴 경우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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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가 질문에서 언급한대로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실가신고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취득시에도 등기시에 신고한 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인계약서와는 다른 실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뜻으로 당초 답변드린 것입니다. 즉,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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