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하나 상속받았는데...
국토해양부실거래가 조회에서 치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5% 이내 차이가 나는 아파트 매매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것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혹시 주소 알려드리면 상속재산가액 평가 .. 해주실분 계실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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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국토해양부실거래가 조회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5% 이내 차이가 나는 아파트 매매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www.realtyprice.kr 로 접속하여 확인)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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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속받는 아파트와 면적, 위치 등이 유사한 아파트가 상속개시일 전 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경우에 그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그리하여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공동주택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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