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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재산가액 아파트 평가
비공개 조회수 630 작성일2017.09.15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하나 상속받았는데...


국토해양부실거래가 조회에서 치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5% 이내 차이가 나는 아파트 매매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것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혹시 주소 알려드리면 상속재산가액 평가 .. 해주실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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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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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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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국토해양부실거래가 조회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5% 이내 차이가 나는 아파트 매매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www.realtyprice.kr 로 접속하여 확인)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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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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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속받는 아파트와  면적, 위치 등이 유사한 아파트가 상속개시일 전 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경우에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그리하여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공동주택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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