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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발 아파트 증여세 질문입니다
loon**** 조회수 711 작성일2018.09.27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아파트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랫동안 거주했던 동네에 재개발이 진행되어 아파트 단지가 생겼고

조합원(원주민) 자격으로 재건축에 참여하여

현재 84m² 의 아파트를 받아서 거주중입니다.

명의는 부친 명의로 되어있으나

제가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입주는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고 아직 아파트 공동등기 전이라 등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기전이라 그런지 매매도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인근 부동산이나, 네이버 부동산등을 조회해보면 해당 평형의 대략적인 시세는

4억8천~6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등기전이라 그런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시가격 조회에도 조회가 되지않지만

9월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액이 2억29백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아파트 증여시 기준금액을 재산세 납부 과세표준금액인 4억 58백만으로 보면 되는지요?


질문2.

만약에 아파트 기준금액을 4억 58백만원으로 보고

현재 담보대출 130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담보대출을 170백만원 또는 180백만원을 받고

증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시가격: 45800만원

직계존속공제: 5000만원

부담부공제: 13000만원

추가대출(부담부공제): 18000만원

이면

실제 증여금액은 9800만원 이니까

10%인 980만원만 증여세를 납부하면되는지요


만약 맞는 계산이라면

추가대출을 1천만원 적게해서

공시가격: 45800만원

직계존속공제: 5000만원

부담부공제: 13000만원

추가대출(부담부공제): 17000만원

해서

실제 증여금액이 10800만원(1억원초과)이 되면

20%인 2160만원 - 누진공제 1000만원

1160만원이 증여세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3개월 이내 자진신고 감면 3%는 제외하고 계산한것입니다.



질문3. 위와같이 증여를 진행하게 되면 부친의 경우 아파트 재개발 원주민(조합원)이라

별도로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질문4.위와같이 증여를 진행하게 되면 위 금액의 증여세 외에

취득세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취득세는 담보대출(부담부)부분과 관계없이

공시가격 45800만원에 대한 1.1% 를 납부해야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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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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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4위, 소득세 15위, 세금, 세무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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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전 후 3월 부터 신고일까지 같은 단지 유사평형의 매매계약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할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경우에는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증여일 전 2년 이내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읍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계산은 대체로 맞은 것으로 보이고 신고세액 공제는 5%입니다.


아버지 1세대 1주택으로 오래 거주를 하였다면 양도세는 비고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중 승계하는 대출금 부분은 1.1%. 나머지 증여부분은 3.8% 정도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4%가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받는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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