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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증여세 혹은 상속세 계산?
ksr9**** 조회수 237 작성일2019.04.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경우에는 어떤것이 유리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실거래가 1억5천만원 정도의 아파트입니다(채무X)

16년도 8월에 구매하였습니다. 1가구 2주택자로 되어있으며 임대업으로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8년 5월기준 1,100,000원이더라구요. 아파트는 50m^2 이구요

부동산 114로 증여세 조회시 약 4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저의 경우에는 증여가 나은가요? 상속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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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원
세무사 eXpert
서울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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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시 증여가격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경우 감정가격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순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받을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해당)

  - 증여자가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증여자가 직계비속 :5천만원

  - 증여자가 배우자 :6억원

  -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가격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과세되는것으로

상속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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