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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님이랑저랑 공동명의로된 아파트가있...
hjc4**** 조회수 64 작성일2019.01.07
어머님이랑저랑 공동명의로된 아파트가있습니다
공시지가는 2억정도 됩니다
제명의로된것을 어머니,아버지한테 각각50%씩 증여해드리면
아파트가격2억에서 제꺼1억이면 5000천씩 드리는것으로 되니
증여세는 발생안하고 취득세만발생하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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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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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열심답변자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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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평가액으로 과세합니다.

물론 증여일(증여등기접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시가가 없거나 시가의 확인이 어렵다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평가가 가능하여 증여세는 질문과 같겠으나,

통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의 시가가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따라서 그 가액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하여 부과됩니다.

필요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시고 검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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