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공개…5월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9-04-30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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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공개…5월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4월30일부터 5월7일까지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이 기준이다.

한편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상승한 가운데, 서울이 14.0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 대구 순이다. 반면 울산은 10% 이상 떨어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남·충북 등 10개 시·도도 가격이 떨어졌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21만 8,000여 호로,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은 약 1339만호이며 아파트는 1073만호, 연립주택 50만호, 다세대주택 215만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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