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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택배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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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한기자 |  2019.05.01 12:54:03

(사진=CJ대한통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 은행, 우체국 등의 영업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특별휴가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주고 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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