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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의날...
비공개 조회수 510 작성일2019.04.30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는데신에 5월6일 대체공휴일에 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휴일 수당받을수 있나요??참고로 저포함 정직원2명 알바생3명인 기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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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mary
수호신
심리학 2위, 노동 정책, 제도 4위, 교육, 연구, 학문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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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대체로 대신하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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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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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대한민국의 경우 일제 치하에 있던 1923년 5월 1일 약 2천 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라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날이 처음부터 5월 1일이었던 건 아닙니다. 1958년부터 시작된 근로자의 날은 처음에는 3월 10일이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지금과 같이 5월 1일로 지정됐죠.

근로자의날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은행, 병원, 학교, 어린이집은?

학교, 우체국,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은 근로자의날 정상 운영됩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쉬는 곳도 있고 안 쉬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복불복이라 유치원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밖에 말씀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근로자의날 은행의 경우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은행 업무는 미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은행 대출 실행도 되지 않으며, 은행에 따라 탄력점포가 운영될 수 있으나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내 은행의 경우 은행 문을 열 수 있으나 일반은행업무 진행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체국의 경우 쉬지는 않으나 다른 은행과 연계업무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병원마다 다르지만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스케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은?

모두가 쉬는 날 출근을 한다면 이보다 서러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로자의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할 경우 휴일근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 시급 또는 일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250% 지급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 월급제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지급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을 못 받았다면?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방법이 궁금하다면 이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추가 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날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사기가 꺾이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만이라도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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