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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 답변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일하게 법으로 보장 받는 주휴일을 제외한 유일한 유급휴일로
확실하게 은행도 쉬십니다.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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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은하신
은행원도 근로자입니다
쉬는걸로 압니다
쉬는걸로 압니다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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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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