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후에 번호판을 변경을 안해서
과태료가 나올것같아서 문의했더니 과태료 재첩기간이라
부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과태료 재첩기간이 머에요??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재첩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 입니다.
일정한 기간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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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애매한 법률문제를 정해주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애정변)
과태료 제척기간일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9조에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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