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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태료 재첩(제첩?) 기간이 머에요??
shyl**** 조회수 1,438 작성일2013.03.13

주소이전후에 번호판을 변경을 안해서

 

과태료가 나올것같아서 문의했더니 과태료 재첩기간이라

부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과태료 재첩기간이 머에요??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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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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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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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 입니다.

일정한 기간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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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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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eXpert
김기윤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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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애매한 법률문제를 정해주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애정변)

 

 

과태료 제척기간일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9조에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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