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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밭 임대후 소유자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21 작성일2012.03.25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1년에 밭을 임대하여 경작하였습니다.

 

 저희가 경작하기 전에는 인삼밭으로 활용됐으며 인삼수확이 끝난 후 저희가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데요

 

소유주와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서식없이 구두상으로 '가능하면  몇 년간  쓰겠다' 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삼 수확후에는 땅속에 있는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인부와 장비를 들여서  발석작업도

 

마치고 사료용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8월에 옥수수 수확한후 인삼재배한 땅이라 거름기가 없어 퇴비를

 

넣고 호밀을 심어 현재까지 호밀 재배중입니다.

 

 근데 엊그제 동네 주민한분(이하 갑)이 집에 오시더니 '밭 소유주가 바뀌었다. 앞으로 이밭은 내가 부치기

 

로 했다.  그러니 지금 심어놓은 호밀을 다 걷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심어 놓은 호밀은 5~6월이나 되어야 수확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걷어내라고 합니다.

 

 하도 기가막혀서 버틸라고 합니다. 발석작업까지 해놓고  충분히 넉넉하게 거름을 넣은 밭이

 

 탐나나 봅니다.

 

 만약 갑이 강제로 호밀을 걷어낼경우 제가 할수있는 법적 대처는

 

어떤것이 있으며 만약 소송분쟁까지 갈경우 드는 소송비용과 승소확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제가 갑에게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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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1
은하신
교통 사고, 위반 30위, 법, 법률 72위, 부동산, 건축 8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또한 현 시점에서 제가 갑에게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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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 합니다.

 

질문상으론 새로운 매수인 말고 그전 매도인의 계약 관계를 새로운 매수인이 유지 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 그냥 현 상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 

 

 

발석작업까지 해놓고  충분히 넉넉하게 거름을 넣은 밭이  탐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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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무엇인지 도시인(질문자)는 모르나 유익비라고 부동산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용에 대해선

 

임차인이 임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자가 인정 안하면 최후엔 송사를 해야 하는되 받을 금액과 그 받을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감안 한다면 ( 송사 비용이 좀 많이 들겁니다) 알면서 행사하지 않는 정도로 참조만 하시고

 

그 권리의 행사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만약 갑이 강제로 호밀을 걷어낼경우 제가 할수있는 법적 대처는 어떤것이 있으며

 

 만약 소송분쟁까지 갈경우 드는 소송비용과 승소확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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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거의 많은 부분이 변호사 선임비용 입니다.

 

변호사분들 비용 많많치 않게 청구를 합니다. ( 실제 변호사 사무실 유지비도 적지 않게 소여 됩니다 )

 

승소 확율은 입증에 따른 가능성 부분이며, 농지 문제이니 결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51% 정도( 패소 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커보이나) 는 되는 듯 싶으나 소송 자체가 여려 변수에 따라서

 

결정되니 답변 불가 합니다...

 

질문은 1번만 하세요.. ( 재 질문 같네요 )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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