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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게 집주인이 가짜로 부동산과 입마추고 가게 나라가고 하네요 내공겁니다
비공개 조회수 174 작성일2014.02.15

 안녕하세요 작은 옷가게를 하나 하고있습니다

현재 1년이 조금 더 지났구요 계약은 자동 갱신된걸로 알고있습니다

5년까지 임대차 보호법으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문의 드릴 내용은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팔았으니 나가라고 통보를 하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각종 기자재등은 못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보증금만 빼줄테니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더군요

 

그리고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건물이 팔렸으니 나가는게 당연하고

보증금은 나올테고 인테리어는 집주인이 물어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서  건물 등기부 등본을 때어보니 건물주 명의 그대로 이더라구요

 

이거 부동산과 건물주가 입맞추고 거짓으로 쫒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꼴 볼수 없어서 못하겠네요

 정말 인테리어비용과 이사비 등 받을 방법이 없나요?

 

건물주와 부동산은 아주 친밀하더라구요 아직 전 내색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건물 옆가게에 물어보니 팔았다는 말 없었다고 하고

같은건물 위층도 마찬가지로 모른다고 합니다

 

의심이 드는 것은 건물주 아들이 있는데 가게자리가 탐나나 보더라구요 (인테리어등등)

 

기분대로 하고 싶지만 꾹꾹 눌러서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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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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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그랑프리텔
수호신 열심답변자
건축학 2위, 부동산, 건축 민원 1위, 계약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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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주 질이 안좋은 건물주를 만나셨군요

 

설령 건물이 팔렸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절대로 그냥 나가실 필요 없고 손해배상을 꼭 받고 나가세요

 

님께서는 우선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우편으로(편지쓰듯이) 우체국

에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내용인즉 임대차 보호법상의 5년기한이 아직 멀었는데 건물이 팔렸다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사실을 적으시고 이는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인한 손해금을 청구 하세요

 

손해금의 내용은 인테리어 비용과 기자재 비용및 계약 기간동안의 영업이익

까지를 배상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까지 합세하여 임대차 보호법을 어기고 나가라고 한건

이미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겁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서울 서초동 법원근처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상담신청 하신후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상담하시면 아주

좋은결과가 시원하게 나올겁니다

 

그런 상식없는 사람들은 그냥넘어가면 너무 억울하겠죠?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결과 바라겠습니다

 

답변채택 부탁합니다^^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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